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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4월 7일(화)~5월 31일(금)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2차)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되었다. 유럽연합(EU)으로 탄소 집약적 제품을 수출 할 경우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탄소집약적 제품은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으로 ’24년과 ‘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해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국제적(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을 방문하는 전문인력에게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이다.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본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해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벤처24 누리집(www.smes.go.kr),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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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환경성(環境省), 2022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11억3500만톤(t)으로 전년 대비 2860만t 줄어일본 환경성(環境省)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11억3500만톤(t)으로 전년 대비 2860만t 줄어들었다. 감소율은 2.6%로 1990년 이후 가장 적었다.자동차 등 운수 부문 배출이 증가했지만 공장 등 산업 부문과 가정 부문은 절전, 에너지 절약 노력 등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든 것이 주요인으로 분석된다.환경성은 2030년까지 2013년과 비교해 온실가스를 46% 삭감할 방침이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23.1%만큼 더 줄여야 한다.또한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제로(0)으로 만들기 위해 재생 가능 에너지의 도입 확대, 라이프 스타일의 전환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환경성은 이번 온실 가스 배출량 절감 수치에는 온실 효과 가스를 잘 흡수하는 산림, 다시마나 미역 등의 블루카본에 의한 흡수량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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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3월12일 해상풍력발전소를 배타적경제수역(EEZ)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재에너지해역이용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2024년 3월12일 해상풍력발전소를 배타적경제수역(EEZ)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재에너지해역이용법' 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고 밝혔다.정부에서 결정됐으므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할 수 있다. 해상풍력발전을 영해 뿐 아니라 EEZ까지 확대하려는 것은 탈탄소 실현을 위한 목적이다.현행 법은 해상풍력발전소의 설치는 영해 내에서만 허가할 수 있었다. 2040년까지 30~45기가와트의 해상풍력발전소를 확보할 계획이라 영해 만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2021년 기준 국내 생산되는 전력 중 재생가능 에너지의 비율은 20.3%로 낮은 편이다. 특히 풍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의 비중은 해상과 육상을 포함해도 0.9%에 불과하다경제산업성은 EEZ까지 해상풍력발전소를 확대해 해상풍력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로(0)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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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KCL-한양대, 탄소중립건축인증기관 업무협약 체결KTC, KCL, 한양대학교가 탄소중립건축인증제 운영에 손을 맞잡았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KCL), 한양대학교와 함께 한양대 에리카(ERICA) 본관 프라임컨퍼런스홀에서 탄소중립건축인증기관 지정·구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탄소중립건축인증(ZCB; Zero Carbon Building Certification)은 건물 전과정 탄소배출량·감축량의 정량적 평가로 건축물의 탄소저감 성능을 인증하는 민간제도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현정 KTC 탄소중립·환경사업본부장, 이봉춘 KCL 건설본부 스마트건설재료센터장, 태성호 한양대 탄소중립스마트건축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업계에 따르면 건축물은 탄소감축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전 산업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로, 이에 대한 전과정 탄소배출량 평가 및 감축의 중요성은 대두돼 왔지만, 이를 위한 인증 시스템이 부재했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건축인증 심사 ▲제도개선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인증운영위원회 참여 및 기술협력 ▲인력양성 교육 등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교류 및 협업 체계를 구축할 것을 약속했습다. 안성일 KTC 원장은 “KTC는 탄소중립건축인증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단체표준 인정을 계획하고 있다”며 “전문인력 양성지원, 저탄소 기술 공동연구 등으로 탄소중립 건축인증이 건물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TC는 지난해 산업부에서 공모한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에 선정돼 올해부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등 다양한 산업에서 탄소배출량 MRV 업무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향후에는 신축, 기존, 리모델링 건물을 대상으로 전과정 생애주기 동안의 탄소배출량·감축량을 평가하고, 건물 환경성과 거주성을 동시에 고려한 건물 설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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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규범과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위한 협력 필요성 강조되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은 2월 28일 수요일에 국내외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규범 및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동향을 업계와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홀딩스, 대상 등 주요 상장사와 대한상의, 경제인협회, 상장사협의회, 생산성본부, CF연합 등 주요 경제단체, 그리고 학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먼저 EU의 공급망 실사 및 국내외 ESG 공시 의무화와 관련된 동향이 논의되었다. EU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급망에 대한 인권·환경 실사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 ESG 규범 강화에 따른 기업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반영되면서, EU의 공급망 실사법 표결과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되고 있으나, ESG 규범 강화는 국제적인 추세이고 우리 기업들이 ESG 규범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점에 모두 공감했다. 다만, 아직까지 ESG 규범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준비 부족으로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더불어 CFE 이니셔티브 동향과 확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국제사회에 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이후, CFE에 대한 공감과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참고로, CFE는 ‘무탄소에너지(Carbon-Free Energy)’의 약자로, 온실 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전혀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가리킨다. CFE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무탄소에너지를 전 세계적으로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의미한다. 주요 목표 중 하나는 국제적 CFE 인증 제도를 설계하여, 관련 기술과 제품에 대한 표준화 및 인증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ESG 규범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국내외 ESG 관련 정보를 우리 산업계에 신속하게 제공하고, 기업 컨설팅, ESG 전문가 육성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ESG 대응을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CFE 이니셔티브 확산을 위해, CF연합과 공조하여 신규 회원사를 유치하고 국제 행사 계기 대외활동을 강화하는 등 외연을 지속 확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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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영상 자료 공개한국표준협회는 20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영상 자료를 한국표준협회 유투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국내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와 CBAM 대응 역량 증진이 기대된다. EU는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 제품 탄소배출량을 의무로 보고해야 하는 전환기간을 정하였고, 전환기간에 ISO14065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권고했다. 영상은 ▲CBAM 주요 개념 ▲기업 이행사항 ▲FAQ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표준협회가 지난 1월에 실시한 EU에 철강재를 수출하는 기업의 CBAM 검증 사례를 들어 검증의 범위, 필요 자료 및 주안점 등도 함께 안내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이 영상 자료는 기업의 CBAM 이해 증진과 무역규제 대응을 위한 기초 자료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와 CBAM 대응 역량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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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金融庁), 3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상장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토론일본 금융청(金融庁)에 따르면 2024년 3월 전문가 회의를 통해 상장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토론할 계획이다.구체적인 대상 기업, 공개 형식 등 방안이 합의되면 법률도 개정할 방침이다. 해외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기업이 우선한다.2025년부터 유럽연합(EU) 소속 국가과 교역하는 모든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해야 한다. 탈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글로벌 국가 차원의 협약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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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페트병 재생원료 품질 시험방법 국가표준 개발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페트병 재생원료(페트병 플레이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페트병 플레이크 품질 시험방법' 국가표준(KS)을 개발해 1월 29일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표준 시험방법은 폐페트병으로 섬유 등의 고품질 재활용품을 생산할 때 배출, 세척, 생산 등 재활용 과정 각 단계에서 엄격하고 일관된 품질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제정되는 국가표준으로 페트병 플레이크 생산 기업과 이를 재생원료로 활용 재활용품을 제조하는 기업 간 일관된 품질관리 체계 구축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국내 재활용 체계에서 점검 및 관리해야 할 품질 항목과 시장에서 원하는 재활용품 품질수준을 맞추기 위해 국내 재활용 체계와 현황을 고려한 페트병 재생원료의 품질 시험항목과 시험방법을 국가표준으로 공동 개발했다. 이 국가표준에서는 폐페트병으로 재활용품을 제조할 때 필요한 페트병 플레이크의 이물질 함량, 수분함량, 잔류 알칼리도 등 품질 특성(9개)을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관된 품질관리를 위한 폐페트병 압축품(베일, bale)의 품질등급 평가방법과 페트병 플레이크를 재생원료로 사용한 시트나 섬유 제품과 같은 재활용품을 제조할 때 사용 적합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도 함께 제시한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표준은 이(e)나라-표준인증시스템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이번에 제정되는 국가표준을 활용하면 페트병 플레이크 생산 기업과 이를 재생원료로 활용하여 재활용품을 제조하는 기업 간에 일관된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표준이 폐플라스틱 고부가가치 자원화 촉진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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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협회,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전환기간 검증서비스 개시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과 EU CBAM 대응을 위한 국내 첫 발걸음을 뗐다. 한국표준협회는 7개 철강 품목의 제품 탄소배출량에 대한 EU 탄소국경 조정제도(CBAM) 전환기간 검증서비스를 개시했다고 5일 밝혔다. CBAM는 철강ㆍ시멘트ㆍ알루미늄ㆍ비료ㆍ전기ㆍ수소 6개의 품목을 EU에 수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EU는 지난해 10월부터 내년 말까지 탄소 배출량을 의무로 보고해야 하는 전환기간으로 정했다. EU 수출기업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제품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필요한 경우 EU의 수입업자는 인증서를 구매하여 EU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EU는 전환기간동안 검증기관이 EU로 수입되는 CBAM 대상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검증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표준협회는 현재 한 철강기업에 대하여 CBAM 이행규정 요구사항에 따른 전환기간의 1차 CBAM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수행 중이다. 한편 한국표준협회는 환경부가 지정한 국내 최대 온실가스 검증 기관으로 12년 연속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실적 1위를 달성하고 있다.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은 “금번 검증은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과 EU CBAM 대응을 위한 국내 첫 발걸음으로 CBAM 본 제도 시행 후에도 검증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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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글로벌 기술표준 전문인력 양성사업’ 성과발표회 개최초격차 산업분야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국내 청년이 국제표준화 리더로 성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글로벌 기술표준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성과발표회를 18일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과발표회에서는 표준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난 5년간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초격차 산업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 표준 주도권 확보를 위한 인재 육성 전략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글로벌 기술표준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2019년부터 국제 표준화를 주도해 나갈 석·박사급 차세대 표준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려대, 부산대, 중앙대가 참여하여 5년의 사업기간 동안 총 117명의 석·박사급 표준전문인력을 배출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대기업, 정부출연연구소, 공공기관에 기술표준 전문가로 취업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취업한 김태우 박사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첨단소재분야 표준화 작업반에서 간사로 임명돼 동 분야 국제표준화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부산대 하이브리드 소재 신뢰성연구실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조강희 연구원은 연료전지 성능평가기술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SO) 신규 국제 표준안을 제안하는 등 사업을 통해 배출된 여러 청년인재들이 각 분야에서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사업을 통해 배출된 청년인재들의 국제 표준화 활동을 높게 평가한다”며 “표준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지속 추진해 초격차 산업분야 국제표준화 무대에서 우리 청년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